1. 기계 · 기구, 설비 작업 시 주요 위험요인
○ 기계·기구·설비의주전원미차단상태에서작업중끼임,감전위험
○ 기계·기구·설비의방호장치(덮개,방호울,연동장치등)의기능을 임의해제하고작업
중끼임위험
○ 롤,동력전달부등회전체인근에서점검작업중끼임위험
※특히,전원미차단작업또는전원차단후작업시다른근로자의전원투입으로빈번하게사고발생
○ 컨베이어,산업용로봇등자동으로운전되는설비점검작업시끼임위험
○ 크레인상부점검통로에서점검작업시끼임위험
○ 프레스금형해체·교체·점검작업시끼임위험
○ 전기기계기구의충전부접촉또는누전에의한감전위험
○ 대형설비상부등높은곳에서점검작업시떨어짐위험
○ 사다리사용에따른떨어짐,넘어짐위험등
○ 기계·기구·설비의방호장치(덮개,방호울,연동장치등)의기능을 임의해제하고작업
중끼임위험
○ 롤,동력전달부등회전체인근에서점검작업중끼임위험
※특히,전원미차단작업또는전원차단후작업시다른근로자의전원투입으로빈번하게사고발생
○ 컨베이어,산업용로봇등자동으로운전되는설비점검작업시끼임위험
○ 크레인상부점검통로에서점검작업시끼임위험
○ 프레스금형해체·교체·점검작업시끼임위험
○ 전기기계기구의충전부접촉또는누전에의한감전위험
○ 대형설비상부등높은곳에서점검작업시떨어짐위험
○ 사다리사용에따른떨어짐,넘어짐위험등
2. 기계 · 기구, 설비 작업 시 안전대책
사업주(관리감독자)조치사항
• 회전체등에덮개또는울 등을설치
• 덮개는개방시전원이차단되도록연동(Interlock)장치구성
• 기동장치에 잠금장치설치
- 다른사람이운전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열쇠를별도관리
• 점검작업중 기동장치에“점검중조작금지”표지판부착
• 필요한위치에비상정지스위치설치
- 모든 동력차단, 리셋(Reset)기능, 적
색돌출형수동복귀형식 구조
• 산업용로봇에방호울(1.8m이상)및안전매트설치
• 크레인과건설물사이는60cm이상공간확보
(기둥은40cm이상)
• 지게차포크및 프레스금형내에서점검작업시안전블록사용
• 점검시의안전작업절차작성및 안전교육실시
근로자준수사항
• 점검부위외의
방호덮개 개방금지
• 덮개연동(Interlock)장치
기능 해제금지
• 방호장치의결함발견시에
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보
고
• 점검 작업 시에는 기동
장치에 설치된열쇠를 직
접소지하거나,표지판을
부착하여 다른 근로자의
전원투입방지
• 안전작업절차준수
3. 설비 유지 보수 시 안전한 작업방법
용어정의
○ 에너지차단장치
에너지의전달이나방출을차단하는장치(전기차단기,단로기등)
○ 잠금장치(Lockout)
에너지차단장치를안전한상태로유지하기위하여사용되는자물쇠,
열쇠와 같은장치
○ 표지(Tag)
에너지 차단장치와 관리대상설비가작동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절차에따라차단장치의잠금을확보하기위한수단으로이용되는꼬리표
○ 승인자
기기등의저비작업시잠금·표지를수령하는작업자를말한다.
다만,작업자가정비작업을수행하고있을때에는해당작업자가승인자가된다
위험에너지원관리절차 주요내용
절차이용에대한상세기술
기기· 설비의차단등에대한상세한절차및 순서
잠금장치나표지의설치·이동·제거등 절차세부사항및 책임관계
잠금장치, 표지 등 에너지 관리 조치 등 효력 확인을 위한 설비
시험에관련된세부사항
안전작업허가가필요한경우,허가서발행절차등
○ 잠금장치등관리시조치사항
• 잠금장치와표지는특별관리하고다른용도로사용하지않는다.
○ 정기점검실시
• 사업주는에너지차단장치절차적정성및준수여부등을 정기적으로점검한다.
• 사업주는점검일,점검에포함된작업자,점검자등정기점검이 시행되고 있는지확인한다
승인자는기기등의잠금·표지장치철거후에너지재공급전,다음절차에의해 확인한다.
잠금·표지는운용이나보수를담당하고있는승인자가수행한다.
○ 기기 등점검
• 작업지역내공구·자재등의정리정돈,기기및부품의안전작동여부를점검한다.
○ 작업자확인
• 작업지역내모든작업자가안전한위치에있는지확인한다.
• 잠금·표지가철거되고,기기등이가동되기전해당작업자에게 잠금·표지가제거
되었음을알려준다.
○ 잠금·표지제거
• 각잠금·표지장치를설치한작업자가에너지차단장치에서제거한다.
• 잠금· 표지를설치한승인자가이를철거작업을할수없을경우,
장치철거를위한특별절차및훈련이되어있고,사업주의관리계획에 그내용이
문서화되어있다면사업주의지시에따라잠금·표지장치를
철거할수있다.이경우,그절차에는최소한다음사항이포함되도록한다.
① 잠금·표지를설치한작업자가그공정(설비)지역에있지않다는것을사업주가확인한다.
② 잠금·표지장치가제거되었다는것을그장치를설치한승인자에게합리적인방법으로알린다.
③ 작업을다시하기전승인자가잠금·표지의철거사실을알고있는지를확인한다